과태료 체납차량 강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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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들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제주시는 올 들어서만 자동차 과태료 체납 2회·30만원 이상인 고질 상습 체납자 차량을 대상으로 61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53만원을 징수.

 

이와 과련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해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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