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철회하라" 도청 항의방문
"악취관리지역 지정 철회하라" 도청 항의방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자로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가운데 양돈업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연일 도청을 항의 방문.

이들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에도 도지사실 앞에 모여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과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이어가는 등 집단 반발.

도 관계자는 “비대위 측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자구노력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면 자동적으로 지정이 해제 된다”고 설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