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진달래밭·윗세오름 대피소 건물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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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 것으로 확인, 제주도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적법절차 이행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3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물 사용 허가가 없었다고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달래밭 대피소와 윗세오름 대피소는 개축 직후인 2008년 5월과 2009년 3월 각각 문화재청에 기부 채납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07년 대피소 허가를 받았고, 이어 ‘부지’ 사용 갱신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금까지 대피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대피소 기부채납 이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는 받았지만 ‘건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건물 사용허가 절차 누락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며 “건물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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