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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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정 한마음병원 2호흡기내과 과장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으나 균이 증식하지 않아 x-ray 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증상도 없는 상태를 말하며 타인에게 전염이 되는 활동성 결핵과는 다르다.


결핵환자와 밀접접촉(하루 8시간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 약 10%정도에서 활동성결핵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90%는 잠복결핵상태를 유지한다.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는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잠복결핵 혹은 활동성결핵을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받아야 하나 2016년 8월 4일부터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접촉자가 아니어도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 중, 고),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 및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잠복결핵진단 검사는 튜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인터페론 감마 분비검사(IGRA)가 있으며 전자는 가격이 저렴하나 48시간 이후 판독을 위해 재방문 해야 하고 BCG 백신을 맞은 경우 위양성의 우려가 있는 반면, 후자는 일회 혈액검사로 가능하고 특이도가 높아 위양성이 낮으나 고가의 검사라는 단점이 있다. 6세 미만 소아인 경우 인터페론 감마 분비검사에 대한 임상자료가 많지 않아 튜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앞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 실제 결핵으로 발병 했을 때의 위험성, 잠복결핵감염치료의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당뇨 등 기타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환자의 경우, 결핵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조산원, 투석실, 장기이식병동, 혈액암병동, HIV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결핵 발병 시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치료를 권고한다. 이외의 집단지설 종사자도 결핵 발병시 전파의 위험이 높으므로 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다만 간독성의 위험이 높은 만성간질환, 간경화, 지방간 등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고령일수록 약제로 인한 간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5세 이하에서만 잠복결핵의 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잠복결핵의 치료는 한 가지 약제로 9개월 치료하는 것과 두 가지 약제로 3개월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약제에 의한 간염이 올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간기능검사를 진행하며 약 복용중에는 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술, 약물을 조심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안할 경우 대체방법으로는 기저 간질환으로 인한 간독성 위험이 높은 경우 혹은 기타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엔 2년 동안은 매년 1회 흉부 X선 검사를 권하며,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 체중감소, 객혈 등의 결핵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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