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 비리…시스템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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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모 지역 수협 인사담당자와 4·3평화재단 인사담당자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들 기관 외에 몇몇 공공기관도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받고 있어서이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 수협은 하역반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외부와 결탁해 2명을 채용했으며, 제주4·3평화재단은 외국어 능통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에 학원 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에게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모두가 인사담당자의 개인 소행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는 또 어떤 비리의 민낯을 보일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문제는 사후조치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손질보다는 개인적인 처벌에 주안점을 두면서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현재의 공공기관 채용 방식으로는 언제든지 부정이 개입할 수 있다.

도내 상당수 공공기관은 공개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이것이 일반화되다시피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선발자의 주관성이 개입하기 쉬운 방식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은 없다. 이번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들도 공개채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를 들러리로 세웠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당국이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더욱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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