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개 끌고 다니다 도살한 80대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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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백구를 끌고 다니다 도살한 견주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윤모씨(80)와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67)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개를 도살해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 25일 낮 12시께 제주시 내도동의 도로에서 백구 1마리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다니고, 목을 매다는 방식으로 도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5%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윤씨의 뒤를 따라다니며 동물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대낮에 도로에서 개에게 상해를 입히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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