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의 완전 해결은 피해 배·보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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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8·4·8·4 보상원칙 예상…보상비 1조원 넘을 듯
▲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4월 18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었다.

4·3 70주년을 맞아 미완의 과제에 대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피해 배·보상을 국정 100대 과제에 넣었다.

배·보상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희생자들의 권리임을 밝힌 것이다.

▲배·보상 물꼬를 트다=지난해 12월 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의 대표 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법률안의 핵심은 ‘4·3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다.

배상은 불법적인 국가 공권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인 반면, 보상은 국가가 적법한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 스스로가 대량 학살과 폭행, 불법 구금을 자행했다고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장기집권과 독재, 부정선거와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의 보상법에서 부칙으로 ‘배상에 준하는 보상’으로 법이 제정된 이유다.

이를 볼 때 4·3특별법 개정안 역시 배상에 준하는 보상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열린 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개별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한 일괄 보상안이 제시했다.

이는 지급 대상이 7만명이 넘는 데다 희생자 결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 지난해 봉행된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한 유족이 행방불명인 묘역을 찾아 비석을 쓰다듬고 있다.

▲‘8·4·8·4 보상 원칙’=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과 관련,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을 보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8·4·8·4 원칙’에 따라 삼면유족회(서귀·중문·남원), 제주북부예비검속유족회, 백조일손유족회 등 5개 단체 유족회원은 총 3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2014~2016년 3년간 해당 유족단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이뤄낸 것이다.

단,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

4·3희생자들은 심사 통지를 받은 지 3년이 훨씬 경과해 사법적 구제 기회는 차단된 만큼 4·3특별법 개정이 유일한 구제 절차로 남아 있다.

▲보상 이뤄지면 역대 최고=정부는 2002년 4·3희생자를 처음 결정한 이래 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 희생자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 등 총 7만3658명을 심사 결정했다.

희생자 면면을 보면 사망 1만245명, 행방불명 3575명, 수형인 248명, 후유장애 164명이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은 희생자와 유족을 포함, 총 7만3658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산한 보상비는 1조1385억원이다. 이는 단일 사건 보상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4·3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7만명이 넘는 지급 대상자 선정은 희생자 심사 결정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상되는 보상 절차를 보면 읍·면·동 신청 접수→행정시 서류 및 현장조사→제주도4·3보상위원회(가칭) 심사→중앙4·3보상위원회(가칭) 소위원회 심사→중앙4·3보상위원회 전체회의 대상자 결정→최종 대상자 통보→보상금 지급이다.

그동안 주요 사건에 대한 정부의 보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주5·18민주화운동=지급 인원 5517명, 총보상액 2452억원, 1인당 평균 지급액 4444만원 △민주화운동(4·19혁명, 6월민주항쟁 등)=지급 인원 790명, 총보상액 424억원, 1인당 평균 지급액 5367만원 △부마민주항쟁=지급 인원 98명, 총보상액 15억원, 1인당 평균 지급액 15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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