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보상법 마련...현재까지 2308명 보상금 받아
71년 전인 1947년 2월 28일 발생한 대만 2·28사건은 수 백년 동안 대만에서 터전을 잡았던 본성인(本省人)에 대해 중국 대륙에서 갓 건너 온 외성인(外省人)의 억압 및 착취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대만은 중국 국민당 정권의 통치아래 놓이면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인구비율은 본성인 84%, 외성인 14%, 원주민 2%로 본성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외성인의 지배과 수탈 정책으로 갈등이 극에 달했다.
1947년 2월 27일 전매품인 담배를 팔던 대만 현지 여성이 중국 대륙 출신 단속원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면서 전국에서 항의하는 봉기가 일어났다.
국민당 정부는 2개 사단을 대만에 보내 잔혹한 진압과 대규모 살상으로 최대 2만8000명의 대만 현지인들이 피해를 당했다.
이후 대만 정부는 2·28사건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 사건’으로 정의했다.
1995년 2월 리덩후이 총통이 공식 사과를 했고, 그해 3월 2·28사건처리 및 보상법이 대만 국회를 통과해 다음날 곧바로 공포됐다.
희생자 1인당 대만 화폐로 최고 600만원(한화 2억원)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대만은 23년 전 이미 보상법을 시행, 사망·실종자 평균 2억원, 구금은 형량에 따라 최고 1억7000만원에서 최저 2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는 23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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