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및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사용 사범 등으로 6월 중순부터 보름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사용하는 사람 또는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검찰청 신고 전화(국번 없이 130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별도의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기간 중 검찰 혹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경우 형사 처분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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