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모 신협에서 발생한 직원 간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도내 모 신협 직원 A씨(37)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회사 1차 회식이 끝난 후 2차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 내부에서 동료 직원인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은 일부 인정했지만 입맞춤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는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신협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6일자로 A씨를 퇴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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