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면세점에서 억대 물품을 구입해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미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씨(33)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쮸모씨(41)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48분께 제주시지역 모 면세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448만4490원 상당의 목걸이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총 30차례에 걸쳐 1억3676만원 상당의 금품을 구입해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제주에 쉽게 입국할 수 있음을 악용, 짧은 시간동안 위조 신용카드로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하려고 계획한 점,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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