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과연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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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법심사소위, 28일 3건 병합 심사 예정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민사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강창일·오영훈·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각각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 3건에 대해 28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2016년 8월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4·3실무위원회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해의 접수, 사실 조사, 심사·결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고, 4·3사건 수형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 규정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 중 의료 급여법 특례 조항 조문도 함께 신설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4·3특별법 명칭 변경을 비롯해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변경 및 보상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4·3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권한 강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의 군법회의(불법재판) 무효 선언,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도 바른미래당 제주도당과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1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3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추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떠 국가가 4·3사전 희생자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70주년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지난 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양윤경 4·3유족회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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