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특별지방정부 빠진 개헌안 26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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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새 개헌안 합의 여부 주목
민주당 도당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보장을 제외한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대체할 새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할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특별지방정부’ 조항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공고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국회 규정에 의거, 5월 24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다만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 대통령 안은 철회되고, 국회 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개헌안 발의 시한은 국회 공고 기간 20일을 고려할 때 5월 4일이다.

 

또 국회가 개헌 내용 합의를 전제로 개헌 투표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있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커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대통령 개헌안에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에 1단계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특례로 운영한 후 2단계로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이 포함됐고, 문 대통령의 공약에 특별자치도 완성이 채택된 점 등을 들어 ‘특별지방정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특별지방정부’가 명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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