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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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범위가 기존 화물선에서 여객선과 도선, 도서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유통인으로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됐다고 26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본도 또는 도외로 운송하는 해상운송 수단은 여객선과 도선이 포함됐다.

이전에는 화물선만 명시돼 특산물 운송 시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하면 해상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그동안 추자도에선 멍게 양식이 활성화됐지만 물류비 부담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멍게는 수조가 달린 활어차로만 운반할 수 있는 데 정기 여객선으로 추자도에서 전남 등 다른 지방으로 유통할 경우 물류비를 지원받지 못해 원활한 유통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돼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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