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희생자 정부가 보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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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4·3실무위원/논설위원

4·3 당시 총상, 창상, 고문 등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주4·3 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는 지난 18일 “국가 폭력에 의한 4·3생존희생자들이 고통 속에 마지막 생존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치유 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제주 4·3 생존희생자 삶의 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존희생자 대다수가 건강 악화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가 심각한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90% 이상이 낙상위험, 50% 이상이 치매와 경도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특별법 제9조에서는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 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의료비 지원 외에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급기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를 대신해 의료지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원인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4·3위원회는 1차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 113명을 희생자로 인정, 이중 78명에 대해 의료지원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의료지원비 산정이 부상 및 장애정도에 비해 턱없이 낮아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다.

몸에 세 군데 총에 맞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에게 지원된 평생의료지원비는 7만2000원이 전부였다. 10여 명에게는 20만~30만원이라는 의료지원금을 주어 평생 고통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유장애자들조차 향후 의료지원금이 ‘불필요’하다고 판정을 내려 시비가 일었다.

한편, 지금까지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신고자 234명 중 70명에게 희생자 ‘불인정’ 판정이 내려졌다. 그 중 총상과 창상을 입은 사람이 13명, 고문 후유증과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도 53명이나 되어 부실 판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시대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4·3의 해결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미온적이었던 과거 정부의 한계였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표방했다. 과거정부의 한계를 뛰어 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3 후유장애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이었다는 점은 이미 국가가 인정한 사실이다.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생존희생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 역시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희생자 113명의 평균나이는 87세로 고령이다. 그만큼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정부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망설임 없이 의료비 지원 및 요양시설 지원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70명의 희생자 불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보듬으며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4·3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들이 고통의 삶에서 치유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과 감동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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