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각지대로 전락한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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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스트하우스가 관리 사각지대로 둔갑하는 모양새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곳곳에서 음주파티 등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술과 음식을 판매한 게스트하우스 35곳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상호에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내건 숙박업소들이다.

이와 별개로 불법 음주파티를 연 정황이 의심되는 56곳에 대해서도 무허가 영업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손님에게 파티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만5000원~3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블로그 등을 통해 유치한 고객을 상대로 주류 및 음식을 파는 것이다. 심지어 노래방 기기까지 들여와 주점처럼 영업한 곳도 있을 정도다.

이들 게스트하우스의 행태를 보면 십중팔구 업주의 상술이 깔려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 주 고객층인 젊은 남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잘못된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거다. 문제는 그곳의 음주파티가 여성관광객을 표적으로 강력사건을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1년간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성범죄만 25건에 이른다. 경찰이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생긴 두 건의 여성관광객 대상 성범죄는 음주파티에서 비롯됐다. 파티를 열고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그릇된 행태가 빈발한 게 주원인이다. 공동시설을 이용하며 투숙객끼리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되레 불법 영업과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 활성화를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관광객 상당수가 게스트하우스를 애용한다. 또 나홀로 여성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게스트하우스 관리감독을 소홀한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불법을 방조하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자초한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게 불법행위 점검과 안전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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