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운영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와 양모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회원들로부터 배팅 대금 158억5785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인터넷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크며, 피고인들이 급여 명목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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