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지 무단방치 차량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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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처리 않으면 폐차 등록말소 등

제주지역 도심지 곳곳이 무단방치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심지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무단차량으로 인해 도심 미관 저해는 물론 주차난 가중, 생활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 33건의 차량 무단방치 사례를 적발, 이중 15대는 차주가 자진처리 했으며 나머지 18대를 현재 처리 중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259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73건은 자진처리 됐으나 나머지 86건은 폐차처분 등 강제처리 시켰다.

 

이처럼 도심지 차량 무단방치행위가 끊이지 않아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도로나 주택가 등에 30일 이상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도 접수받고 있다.

 

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소유자나 그 가족에게 1차 권고, 2차 독촉 등 자진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를 위해 30일간 공고 후 폐차 나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해 경찰과 주소지 관할 관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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