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일대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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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알선책 이모씨(40)와 성매매 여성 김모씨(25·여) 등 3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제주시 이도2동 대학로 인근 오피스텔 4세대를 단기 임대한 후 김씨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8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자료 등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끌여들였고, 이 과정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제주시지역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 알선책 이씨와 성매매 여성들을 검거했다.

 

이 같이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의 경우 그동안 유흥업소가 밀집된 신제주권을 중심으로 유행했지만 최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일대 대학로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성매수 남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광우 누구나 접속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성매매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에서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앞으로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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