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지방공휴일 휴무 놓고 공무원들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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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휴무 및 휴교와 관련, 일선 공무원은 물론 학교에서도 혼선이 가중.

조례 상 지방공휴일은 도의회와 도청 및 행정시,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만 쉴 수 있고 국가직인 경찰과 교사는 물론 민간기업은 휴무를 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소방서와 보건소, 읍·면·동사무소는 물론 교통·쓰레기·상하수도 부서는 휴무에서 제외돼 사실상 정상 근무를 하면서 공직 내부에서 혼선을 빚자, 도는 27일 공식 입장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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