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에 무방비 노출된 우리 아이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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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례 제정 후 고시 안해 유명무실…조례 고시되도 희망 학교 전체 11% 뿐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자녀를 둔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아침시간 학교 정문 인근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교 근무자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들이 있는 데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따져물었고, 학교 근무자는 “학교 밖에서 피우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김씨는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지는 못할 망정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어린이들이 늘 다니는 통학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아이들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

 

실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담장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지만, 담장 밖은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제주도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을 고시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구간을 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국제학교 주변 등에서 여러차례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다음 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일부 장소를 금역구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9월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한 결과 병설유치원 12곳, 초등학교 18곳, 고등학교 3곳, 영송학교 1곳 등 도내 전체 학교의 11%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연 지역이 고시돼도 적용되는 학교가 적어 전방위적인 금연 방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 정문을 바로 나서면 주택가가 밀집해 있다”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조례상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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