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심사, 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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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 열지 못해...4월 임시회로 연기될 듯

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파행 운영으로 무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이후인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이 각각 대표 발의해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3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울산지방경찰청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놓고 같은 시간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요구,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도 여야 간사 간 협의 불발로 공식적으로 개의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당 위원들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린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4·3사건 수형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 및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 지원 확대, 오영훈 의원은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변경 및 보상금 지급, 권은희 의원은 국가의 희생자 보상 의무 등을 각각 담은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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