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검토 요청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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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 매입 비용 때문
▲ 제주시청사 전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 적용될 경우 제주시내 도심지 주요공원이 해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뒤늦게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3월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에서 제주시 청정환경국이 도시공원 일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주도에 지방채 발행 검토 등을 요청했다.


현재 제주시내 도시공원은 190개소·709만5000m²가 지정됐고, 이 가운데 전체 공원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31개소·506만4000m²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면적은 336만8000m²로 공원 전체 면적의 약 47%에 해당되며, 추정되는 토지보상비(공시지가 5배 산출)만 4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실제 제주시 용담2동 서부공원 등 4곳의 토지주들이 공원 해제를 요청했고, 보상비만도 1000억에 가깝다. 그러나 제주시가 올해 확보한 토지매입비 예산은 전체 보상비의 1.4%인 60억원에 그치고 있고, 지가상승 등으로 토지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일몰이 약 3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주시의 대응은 1단계 토지보상 계획안을 수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는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공원 사유 토지 매입 예산으로 매년 1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제주도에 지방채 발행과 LH공사 토지은행제도 활용 등 재정확보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0년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전담조직 신설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채 발행은 제주도의 재무 건전성을 먼저 분석해야 하고, 도의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며 “특히 지방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 문제는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도 세입재원인 잉여금의 15%를 매년 보상비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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