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장 "대통령 참석이 4.3 완전해결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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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서 국가공권력에 짓밟힌 도민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시켜줘야

고충홍 제주특별도의회 의장(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갑)은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을 앞두고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의 참석으로 도민들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러한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또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제121조 제2항의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지방정부는 보통지방정부와 특별지방정부를 두며,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의결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고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일부 혹은 전부개정안 3건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지만, 향후 국회 통과와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산 너머 산”이라며 “4·3특별법 개정, 지방공휴일의 수용,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 등 미완의 4·3해결 과제들을 전폭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남겨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맞물려 고도의 자치입법, 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특별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2단계 기본구상에 따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특별지방정부’ 설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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