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박모씨(37)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지역 모 주점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킨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었지만 술이 먹고 싶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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