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뿔난 건설 노동자들...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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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준비위원회가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2018 건설노동자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갖고 건설현장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역대 최악의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체불방지 조례 제정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준비위원회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2018년 건설노동자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갖고 건설현장의 심각한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무려 152억26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전체 체불액의 절반에 가까운 73억3800만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건설 노동자들은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집회에 나서기도 했지만 하루 벌어 먹고사는 건설노동자들의 특성상 길게 이어지지 못해 10건 중 9건의 집회가 그대로 무산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건설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해 봐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체불임금”이라며 “지금도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짓밟는 체불임금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업 특유의 불법 하도급 구조가 현장의 임금체불을 불러오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일제 강점기때 건물을 짓던 조선의 토목건축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수단으로 활용된 하도급 노동이 해방 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체불과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들은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에 있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단속과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이러한 조례를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행정기관이 책임질 때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며 임금체불 방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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