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수강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학원 차량운전자 양모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제주시지역 모 학원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A양(당시 13세·여)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신체부위를 반지는 등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여학생 5명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차량 운전자 양씨는 2017년 5월 학원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B양(당시 13세·여)의 손을 주무르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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