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으로 몰래 반출되는 과정에서 적발된 자연석 10점이 2년만에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자연석 도외반출사범으로부터 압수한 제주 자연석 10점(10t)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한 끝에 제주 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자연석들은 2016년 1월 14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당시 자연석 밀반출을 시도한 서모씨(49)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11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자연석은 몰수됐다.
검찰은 몰수한 자연석을 공매 처리하려 했지만 운반 문제 등으로 매도가 어렵다는 판단돼 2년간 자연석을 보관하다 최근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돌문화공원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만이 간직한 보존자원인 자연석의 유출을 방지하고, 소중한 자연유산을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사사범을 엄단하고 제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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