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 추자도의 한 무인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A씨(48)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왼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제주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환자 등을 태운 경비정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제주항으로 입항,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