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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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영 경희미르한의원 한의사

무술년 새해가 밝은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입춘(2018년은 2월 4일)을 기준으로 띠가 바뀐다. 2월 4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황금개띠가 된다. 황금개띠는 많은 복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해 가족계획을 이에 맞춰서 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가정의 축복이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는 정부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임신·출산 장려제도로서 자녀출생에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50만원(쌍둥이는 70만원)의 한도로 이용가능하며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 유산관련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가 진료받은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모두 해당되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4월부터는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한 부분도 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1회 사용제한 금액 6만원이 삭제돼 한번에 50만원까지 결제가 된다. 병의원에서 검진 및 처치비용으로, 한의원에서는 한약 침 뜸 부항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이나 유산은 온 몸의 관절과 근육 및 장기에 큰 부담을 준다. 최소 6주는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 때 만약 혈액순환이 저하된다면 몸이 붓거나 차가워지며, 관절에 영양공급이 부족해져 관절통 근육통이 생기거나 몸이 쳐지는 느낌 혹은 전신피로감이 생기기 쉽다.

 

식욕부진, 부종, 수면장애, 어지러움, 두통 등 다양한 증상들도 생길 수 있다. 한약은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며 자율신경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신체컨디션 뿐 아니라 감정상태도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산의 경우에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면 산전검사나 간단한 보조제도 받을 수 있고, 모유수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부담금 혜택도 있다. 임신과 전혀 관련 없는 증상이더라도 임산부라면 본인부담금을 덜 낸다.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항목에 대해 진료비가 20% 할인된다.


제주도민이라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에서는 2012년부터 제주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제주도 출산률 증가를 위해 산모 첩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임신 30주 이상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첩약지원증서(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그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지참하고 가면 한약값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여러 가지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 좀 더 수월하게 몸조리에 임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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