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감옥살이 70년 만에 법의 감옥서 풀려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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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생존인 18명 재심 청구...올해 첫 심문 '주목'
▲ 지난해 4월 재심 청구를 한 생존 수형자 18명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은 두 차례 열렸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내란죄를, 1949년 7월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적죄 혐의를 적용했다.

수형인은 모두 2530명으로 이 중 384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99년 정부기록보존소의 보관창고에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를 처음 발견했다. 명부에는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이 있었다.

직업을 보면 농부와 어부, 학생을 비롯해 부녀자가 대다수였지만 이들에게 정부 전복 혐의와 내란죄가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형 또는 무기, 15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한 마을 사람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많았고, 18~19살 청소년도 사형선고를 받았다.

김평국(88)·오계춘(93)·현우룡(93) 등 억울하게 형무소 생활을 했던 80~90대 생존 수형자 18명은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소장, 증거, 재판기록, 판결문이 없는 불법적 군사재판으로 인한 ‘전과자 낙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재심 청구 8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첫 심문을 열었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양일화씨(88)는 “몇 년 안 남은 인생인데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우리가 당시에 잘못한 게 아닌데, 형무소에 갇혀서 앞길이 가로 막혔다. 죽기 전까지 한을 풀고 싶다”고 법정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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