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 뇌물수수 의료원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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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의료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박모씨(48)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모씨(49)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61)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의료원에서 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백씨는 2016년 6월 제주시지역 모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박씨로부터 의료기기 납품계약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등을 상대로 의료장비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하거나 유령업체를 내세워 중복 입찰하는 방식으로 41건의 입찰방해를 저지른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는 박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뇌물수수가 아니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전거래에 따른 차용증도 없고 금원 반환을 위한 어떠한 독촉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 등에 관한 청탁을 하며 대가로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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