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참가 시민단체 회원 교통방해 무죄
민중총궐기 참가 시민단체 회원 교통방해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제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5)와 이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11월 14일 오후 4시47분께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종각역 사이 차선을 막고 행진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8시23분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앞 서린로타리에서 양방향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에 나선 혐의다.

 

재판부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참가자 모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단순참가자인 피고인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