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토지 공유재산 제한적 매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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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토지 매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 매각이 허용되는 토지는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면적이 60m²(약 18평) 이하 토지로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다. 다만 60m²를 초과하더라도 민간인과 지분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매각이 허용된다.


현재 60m² 이하 공유재산은 2185필지·5만5000m²이다.


제주도는 공유재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0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근 관리시스템을 변경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유재산(토지)에 대한 제한적 매각 허용 조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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