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건전 교제 경찰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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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민원인과 불건전한 교제를 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 A경위(54)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2016년 1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B씨(50·여)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B씨는 2016년 7월께 “경찰관이 자신을 괴롭힌다. 애인이 돼 달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살겠다. 평생 감옥에 가둬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경찰서에 접수했고, 동부경찰서는 A경위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반면 A경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상담을 계기로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관련자가 위협을 느낄만한 언동을 해 민원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며 A경위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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