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도심을 점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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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1분기에만 벽보 3만7628건 등 49만여 건 단속
폭우나 기상 악화 시에는 보행자 안전 위협할 수도

제주시가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하다시피 강력 대응하고 있으나 도심으로 쏟아져 나오는 불법광고물을 줄지 않고 있다.

 

주택분양 광고 현수막을 비롯, 현금 대출 안내 전단지, 공연 홍보 벽지 등 온갖 불법 광고물들이 대량으로 도심에 쏟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주일간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및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관내 76개교 초·중·고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벽면이용간판 10개, 돌출간판 7개, 현수막 2320건, 벽보 7275건, 전단지 3854건 등 1만3499건을 철거 및 계고 조치했다.

 

올 들어 제주시가 신학기 일제단속을 포함, 3월까지 1분기 동안 단속 실적은 고정광고물 65건, 현수막 1만343건, 벽보 3만7628건, 전단지 49만3742건 등 총 54만1838건으로 이중 분양 및 홍보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업체 1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3건에 대해 과태료 806만원을 부과·징수했다.

 

올 1분기 단속실적 544만1838건은 제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단속한 45만9092건보다 많은 건수로 불법 광고물이 더욱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폭우나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정광고물 3121건, 현수막 3만7755건, 벽보 11만3940건, 전단지 30만2324건 등 총 45만9092건을 단속하고, 이중 15건에 대해 형사고발, 5건에 대해서는 2억15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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