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3 회복 약속…특별법 개정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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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유족공제조합 설립 등 道·중앙정부 협의 강조
▲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 생존자와 유족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참석하여 추도사와 참배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 이행을 강조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추념사를 통해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가진 4·3 유족 간담회에서도 “4·3의 완전한 해결,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고통받은 수형인의 명예회복, 고령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국비 지원 등 건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도청에서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와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4·3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을 갖고 해나겠다는 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원 지사는 이어 4·3 유족 복지센터와 의료요양시설 건립,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국가 지원, 유족 복지 향상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족공제조합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협의를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4·3유족회, 4·3평화재단과 함께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이 각각 대표 발의해 제출한 3건이다. 오 의원은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변경 및 보상금 지급,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의 군법회의(불법재판) 무효 선언,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4·3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 규정을, 권 의원은 4·3위원회 개별 사건 조사 등 근거를 각각 반영했다.

 

한편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 정의 규정, 역사적 평가, 개별 피해 진상 조사 등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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