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 이행을 강조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추념사를 통해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가진 4·3 유족 간담회에서도 “4·3의 완전한 해결,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고통받은 수형인의 명예회복, 고령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국비 지원 등 건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도청에서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와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4·3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을 갖고 해나겠다는 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원 지사는 이어 4·3 유족 복지센터와 의료요양시설 건립,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국가 지원, 유족 복지 향상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족공제조합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협의를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4·3유족회, 4·3평화재단과 함께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이 각각 대표 발의해 제출한 3건이다. 오 의원은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변경 및 보상금 지급,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의 군법회의(불법재판) 무효 선언,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4·3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 규정을, 권 의원은 4·3위원회 개별 사건 조사 등 근거를 각각 반영했다.
한편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 정의 규정, 역사적 평가, 개별 피해 진상 조사 등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