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와 조카를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특례법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7)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제주시지역의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제주시지역의 친척집에서 조카인 A씨(당시 23·여)와 술을 마시다 A씨가 잠이 들자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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