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선 무선설비 등 관리소홀 벌칙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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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차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어선의 안전수칙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 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6개월)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선 무선설비와 위치 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어선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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