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斷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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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어진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국정농단의 주범에 대한 엄중한 단죄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엄중한 단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어이없는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친일파 청산’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그야말로 힘겹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

전범 국가로서 독일과 일본이 부끄러운 과거사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제대로 역사적 단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독일이 전범 국가라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나치의 부역자들에 대해 철저히 단죄한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오히려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잘못은 되풀이되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알베르 카뮈의 말이 다시 생각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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