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산림조합 임산물 판로 확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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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9일 산림조합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 조달시장에서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제도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조합과 신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임업인이 생산하는 국내산 임산물의 판로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산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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