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식중독 발생 식당 과징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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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식사를 하다 식중독을 일으킨 식당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식당업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6일 해당 식당에서 모둠회를 먹고, 남은 회를 숙소에서 섭취한 관광객 9명 중 4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식당 조리사로부터 관광객에게서 검출된 것과 같은 혈청형의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해당 식당은 1980만원(영업정지 1개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는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손님은 식중독 증세가 없어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대장균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유사한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만큼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 수준의 과징금 부과는 너무 가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대장균이 조리사에게서도 발견된 점, 모듬회 섭취 시간이 잠복기 시간 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식당 조리사가 취급한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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