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 (17)도내 골프장 적정 건설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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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현황과 규모 논란

도내 적정 골프장 건설 규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계획되거나 운영 중인 골프장은 총 31곳에 달하고 있다.

▲골프장 현황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오라CC, 제주CC, 중문GC, 파라다이스GC, 크라운CC, 핀크스GC, 다이너스티CC, 나인브릿지CC, 레이크힐스CC, 제주CC(대중 9홀) 등 10곳이다.

또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탐라CC, 서귀포CC, 신안CC, 아일랜드CC, 포렉스CC, 봉개휴양림관광지구, 수망관광지구, 오라관광지구 등 8곳이다.

이 중 수망관광지구와 오라관광지구를 제외한 6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은 동서CC, 뉴제주CC, 제주칼CC, 프라자CC, 이어도CC, 태양CC, 챔피온CC, 수농골프장, 묘산봉관광지구 등 10곳에 달한다.

이어도.프라자.뉴제주.제주칼.동서 CC 등 5곳은 상반기중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묘산봉관광지구는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제 공모에서 신청자가 나옴에 따라 조만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곳도 한라산리조트, 블랙스톤리조트, 하이랜드리조트 등 3곳에 이르고 있다.

▲골프장 면적
골프장 면적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임야면적의 3%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야면적의 4%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1998년 운영방침을 변경해 임야면적의 5%로 확대됐다.

도 전역의 임야면적은 9억1861만㎡로, 임야면적의 5%인 4593만㎡까지 골프장 시설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조성되거나 계획된 31개 골프장의 총 면적은 3650만3000㎡로, 골프장 가능 면적의 79.5%에 이르고 있다.

18홀 기준의 골프장 1곳을 신설할 때 108만㎡를 초과할 수 없는 데다 최근 계획 중인 18홀 골프장 규모가 90만~107만㎡ 정도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재 기준에서 앞으로도 8~9곳 정도의 골프장이 추가 조성될 수 있어 총 39~40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얼마 전 도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면적제한을 임야의 7%로 확대할 경우에는 15곳 정도의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총 54~55곳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제주군지역은 골프장 가능면적 1700만600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 추가 신설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골프장 논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골프장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입장객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면서 골프장 입장객이 크게 증가한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골프장건설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도의 집계 결과, 특별법 시행으로 골프장 입장료가 주중 3만7000원, 주말 3만원씩 평균적으로 인하된 지난해 4월 20일부터 지난 연말까지 도내 골프장 입장객은 52만26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0만5881명보다 28% 증가했다.

이 때문에 극심한 부킹난이 발생하면서 도민은 물론 관광객,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도는 계획 중인 골프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환경 관련 단체에서는 골프장 증가에 따른 지하수 위기를 우려하며 골프장 개발 감시 및 증설 반대운동을 벌일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도내 골프장 1곳이 한달 평균 2만5000~3만5000t의 지하수를 뽑아쓰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20여 곳이나 되는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지하수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난개발이 이뤄지고, 심각한 지하수 고갈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독성 농약의 다량 사용에 따른 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대부분 개별허가방식의 개발 또한 골프장은 물론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호텔이나 콘도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도는 잔류 농약의 지하 흡수를 막아 저류조에서 잔류 농약이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획 중인 골프장이 모두 들어서도 양적인 측면에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도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해 빗물을 활용하는 인공함양정 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용수 사용의 합리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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