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길승 회장 불구속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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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5일 SK그룹의 JP모건과 이면계약 및 SK글로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손 회장을 소환, 1999년 JP모건과 이면 옵션계약 및 손실보전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 2001년 말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손 회장은 이면계약과 관련,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지난 4일 소환한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에 대해서도 당초 구속을 검토하다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데다 SK글로벌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경련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게 적당하다고 본다”며 경제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 손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준비한 질문사항 300여 개를 차례로 확인하며 손 회장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손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매듭지은 뒤 추가 구속자 없이 이르면 오는 8일께 구속된 최 회장과 김창근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10여 명을 일괄기소키로 했다.

한편 손 회장은 1995년 11월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경 회장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이후 전경련 회장 신분으로 이날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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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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