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교육 자율과 첫 직선 교육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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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교육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경제살리기와 교육개혁에 모아지면서 자연스레 교육계 및 학부모들의 이목도 새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자율’로 압축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학입시 업무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초·중등 관련 업무의 상당수를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등의 지정, 설립 허가 및 해지 등의 업무도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도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에 다양한 교육, 수월성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자가 있는데도 정부는 그것을 막았다”고 비판하며 자율형 사립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도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에서 교육을 정부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분야 규제 개혁 과제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초·중등학교 평가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교육부 권한인 장학정책 업무, 공립학교 교장 및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직 임명권, 교원연수 정책 수립 등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비춰볼 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의 상당 업무가 시·도교육청에 위임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해 지방교육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길이 한층 밝아졌다고 섣불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측이 있는 가 하면, 한숨부터 내쉬는 측도 있다. 한 숨 속에는 시·도교육청의 현재 역량이나 조직, 재정력으로는 향후 주어지는 자율과 권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배어 있다. 한마디로 자율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권한 위임에 따른 자율은 곧 책임이며, 지방교육도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역할은 막중할 수 밖에 없다. 교육감의 리더십에 따라 경쟁력 갖춘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고 아예 염두조차 내지 못할 수 있다. 교육감의 영향력은 한 인사의 인터뷰에서 엿볼 수 있다. 문민정부 때인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핵심인물인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은 15일 중앙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한을 주면 시·도교육감이 알아서 개혁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5·31 교육개혁을 가장 심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육감들입니다. 자신들이 익숙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금은 직선 교육감 시대이다. 그러므로 많은 상황들이 그때와는 다르다. 직선 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나 교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가 아닌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된 만큼 기존 교육감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확실한 주민 대표성’이다. 주민 대표성은 지방교육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못지않게 주민들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장래는 물론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개혁이야 어떻게되든말든 ‘주민 대표성의 자리’란 안락함만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는 자신을 선출해준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부터 도교육청의 역량과 조직이 앞으로 위임받는 권한과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이러면 이 표 떨어질까, 저러면 저 표 떨어질까’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다. 교육개혁과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느낄 수록 첫 직선 교육감에 대한 도민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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