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사업에 포장마차 업주가 아닌 저명 인사 부인이 건축주로 참여한 것을 두고 의혹시비가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해안도로변 레저스포츠교육장 맞은편에 포장마차 일부 업주에게 6채의 건물 신축허가를 내줘 이달 중순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들 업주에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근처 일대에 대해선 하수관이 매설되지 않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개발을 막고 있다.
지반이 낮아 하수관 매설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인근 토지주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불만이다.
포장마차 업주들 사이에서도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이설사업에 포장마차 업주가 아닌 모 인사의 부인이 건축주로 참여하면서 자격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포장마차 업주 17명 가운데 5명만이 600평의 부지 매입에 나섰다.
이들은 7일 부지를 매입할 돈이 넉넉하지 않아 모 인사 부인에게 협조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포장마차 업주들은 “시는 제3자를 배제키로 약속했다”며 “업주가 아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남아 있는 업주들에겐 이달 말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개인이 땅을 매입하고,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시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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