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구급대원 폭행 제주 30대 여성 검찰 송치
만취 상태로 구급대원 폭행 제주 30대 여성 검찰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만취상태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전모씨(32·여)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46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28·여)와 B씨(33)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치아 일부가 부러지고 교정기가 뒤틀리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B씨 또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전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구급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보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