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마 피운 미국인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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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마를 피우고, 항공우편을 통해 대마오일을 제주로 들여온 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시는 지난해 12월 초순께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산책로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미국 켈리포니아에 있는 대마오일을 구해 줄 것을 부탁, 항공화물을 통해 대마오일 318.9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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