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짚라인, 관리대책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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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레포츠로 각광받는 ‘짚라인(Zipline)’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니 걱정을 넘어 아찔한 일이다. 짚라인은 지주대 사이에 와이어 로프를 설치한 뒤 도르래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상공을 활강하는 레저스포츠다.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기구인데도 안전규정이 여짓껏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 제도 미비와 허술한 감독 탓에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모양이다.

지난 8일 조천읍의 한 업체에서 짚라인을 타던 여성 관광객 4명이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앞선 관광객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운영요원이 2명을 추가로 출발시켜 충돌사고가 난 것이다. 지난해 8월에도 이 업체 직원이 안전장비 없이 짚라인을 타다 떨어져 어깨를 다쳤고, 2015년 충북 보은에선 12세 어린이가 이 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짚라인은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다가 2009년 국내에 소개된 후 지금은 전국 27곳에서 운영된다고 한다. 제주에도 2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문제는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모든 걸 업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점이다. 이용객들이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사소한 실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 국내에는 하강레포츠에 대한 법적 안전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해당 업체들은 미국 챌린지코스기술협회(ACCT)라는 전문협회의 매뉴얼을 따른다고 한다. 게다가 짚라인 업체에 대한 관리부서도 불명확해 지금도 제주도와 행정시가 서로 떠미는 처지다. 여가문화의 트렌드 변화에도 적절한 안전규제가 뒤따르지 못하는 셈이다.

짚라인은 시설허가를 받고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당국의 관리 의지도 허술하다. 그러니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 레저스포츠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나 관련법은 2014년 발의돼도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설치기준 및 안전규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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