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토음식 명인 지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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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등 까다로워...도, 비현실적 항목 빼기로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향토음식 명인 지정에 대한 비현실적인 자격 기준(본지 3월 2일 2면 보도)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높은 신청자격 기준과 비현실적인 평가항목을 빼고 현실적인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초 조례에는 명인 신청을 위해선 10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고 20년 이상 요리 경력 등 조건이 까다로웠고, 석·박사 학위, 세계방송 출현, 미슐랭가이드 등재 등 부담스러운 평가 항목이 많아 현업 종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았다.


실제 지난 2010년 제도도입 이후 신청자는 8명에 불과하고,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도 한 명뿐인 실정이다.


이 때문에 향토음식 명인 지정을 위한 자격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 거주기간 및 경력제한을 모두 삭제하고 향토음식 명인 지정 기준 및 심사방법을 세분화해 현실화 했다.


세부적으로 ▲향토성(10점) ▲전통성(20점) ▲조리법(10점) ▲가치성(10점) ▲윤리성(10점) ▲대외인지도(10점) ▲전문성 및 경력(30점) 등으로 기준을 나눴고, 가산점도 10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까다로웠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정했다”며 “이를 통해 향토음식명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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